외교부는 긴급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고려인 동포 등 우크라이나 국적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인은 체류기간 연장 등 우려 없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4일 인도적 입국지원조치 대상이 되는 우크라이나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쟁으로 인해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것이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같은 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을 내줄 예정이다. 또 과거 방문기록 등이 있으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증빙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과 고려인 등에 대해선 기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 이외에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초청가족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부터 전날까지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은 370명이며 사증발급 건수는 388건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이 전쟁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