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래시장서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8년…"엄벌 불가피"

60대 남성 A씨, 원한 갖고 지인 살해한 혐의

재판부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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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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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을 신고해 수급비를 못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지인을 만나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며 흉기를 샀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 회 찔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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