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정훈)이 김진수 이사장을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 고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노조는 지난 2월 김진수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사 끝에 지난 3월 28일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점 등 형식적인 집행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기관 주의 및 개선 요구 조치를 했다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공단노조는 법무부의 이번 진상 조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였다며 김이사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 이사장은 1년 4개월 재임기간에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1600만원을 지출했고, 공단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인들에게 사적인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세금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김이사장이 공단의 경영자문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장 재임기간 중 작고한 외숙모가 없았기 때문에 노조 주장처럼 외숙모 경조사비 지출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변호해오다 2020년 6월 사임한뒤, 9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