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도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되고 있는 극적인 드라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우려하던 전월세 공급량 감소, 보증부 월세의 증가, 다중 가격의 형성, 전세 가격의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드라마는 방영되고 있다. 그 시절에 임대차 3법의 시나리오는 반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집단 사고의 결과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사고는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에 대한 자기 합리화, 자신에 대한 도덕적 맹신, 지나친 긍정적 분위기, 다른 집단의 의견에 대한 배척, 외부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구성원들의 과도한 응집력은 집단 사고를 유발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드라마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잉태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소수 의견이 배척을 당하는 경우나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도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임대차 3법 드라마는 날치기 의사 결정이라는 소수의 비판을 무시하고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태도가 양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급기야 3월 방송연출가(프로듀서)가 교체됐다. 방송작가와 제작진, 연기자들은 그대로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최고 지휘자만 교체된 것이다. 구성원들은 예전의 시나리오를 기획한 프로듀서의 의견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새 프로듀서의 의견을 따라 드라마를 수정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대차 3법 드라마의 원본은 1981년 처음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정한 민법의 특별법이다. 일반법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만든 법이다. 따라서 초법적인 측면이 많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더라도 최우선 변제라는 권리가 있고 임차권은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등에 의해 선순위 권리로 인정하는 것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2022년 8월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년 뒤에는 다시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다수당 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이 법을 개정한 다수당은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민주당은 수성 자세를 유지할 것인지, 자기 부정을 통한 외연 확산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로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