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쌀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신청·접수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는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로 한다.
참여희망 농가는 농지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감축협약 면적 1㏊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 받는다.
감축협약 신청 농지는 7월까지 벼 재배를 확인한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