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대표적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가 거래 중단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당장 거래를 중단시키기보다는 유예 기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중 뮤직카우 상품의 증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증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선 증권성검토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MZ세대에서 인기를 끌며 급성장했지만 무인가 영업 논란이 제기돼왔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 자산들을 지분 형태로 쪼갠 후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2017년 7월 온라인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올 2월 15일 기준 누적 회원 100만 명, 거래액 3399억 원을 돌파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팔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소액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자가 저작권을 거래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같은 편리성을 발판 삼아 뮤직카우 투자자와 거래액은 연일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의 영업 구조를 들여다보며 ‘무인가 영업에 따른 거래 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성검토위·법령해석심의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수의 위원은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금융투자업에 가깝고 거래 상품도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증선위에서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주식 발행·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던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돼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뮤직카우에 유예 기간 1년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중단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뮤직카우는 금융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혁신금융 서비스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뮤직카우의 한 관계자는 “2021년 3월 뮤직카우는 혁신금융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신청했고 당국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혁신금융 서비스의 취지에 맞는 사업 모델을 구현한 후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에서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고 영업 중이다.
뮤직카우 투자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뮤직카우가 산출하는 저작권시세지수(MCPI)는 지난해 8월 말 383.5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205.41로 반 토막 났다. 금리 인상발 시중 유동성 축소, 뮤직카우의 거래 중단 논란 등이 겹치며 음악 저작권 가격은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