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 허가 취소

고려대 본관. 사진 제공=고려대고려대 본관. 사진 제공=고려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대는 7일 2월 25일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검토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7일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 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