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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시 격리통지서로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이 국내에서 확진돼 발급 받은 격리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국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1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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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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