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에 "XX" 했던 한서희, 항소심 재판선 사과…혐의는 부인

1심 선고 당시 판사에게 욕설하며 난동

마약 혐의엔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커뮤니티 캡처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커뮤니티 캡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씨는 ‘xx 진짜’라고 욕설까지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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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예정이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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