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법 1호 수사' 삼표산업, 작업중지 해제 무산

심의 결과 안전·보건 조치 미흡

고용부 "재신청하면, 심의 가능"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지난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1월29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직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면·부분 작업중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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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업중지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는 당시 삼표산업의 요청을 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의회는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삼표산업이 다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낸 기업이 작업중지를 신청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월 21일 공장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를 낸 쌍용C&E는 5일 작업중지가 풀렸다. 앞서 여천NCC의 작업도 재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 40일이다.

단,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별개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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