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 의무화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명칭 변경

서울시복지재단이 과정 전담 운영





서울시가 공무원 복지 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교육 과정 명칭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명칭 변경과 함께 교육 과정을 대면·비대면 방식과 서울복지교육센터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을 포함해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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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 3시간과 직무 과정 5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본 과정에서는 복지 윤리, 인권 등 복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며 직무 과정에서는 사례 관리 기본 이해, 상담 기법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더불어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 관리’ ‘정신 건강 이해’ 등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 실무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해 수강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복지 교육 이수제를 도입했다. 2020년 겨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서울시는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 도입을 통해 복지 시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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