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文정부 끝까지 '다주택자'에 몽니…양도세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

인수위, 이달중 완화 요청했지만

현정부 형평성 이유로 변경 거절

文도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가세

인수위 "취임 즉시 시행령 개정

내달 11일부터 소급적용" 못박아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관련 조치를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새 정부가 요청한 세제 제도 개편을 현 정부가 거부하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따른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 과세 기반 위에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인수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인수위는 기재부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다음 달인 6월 중 국무회의를 열고 5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중과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까지 더해 최대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를 서둘러 추진하려던 것은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을 피할 퇴로를 열어주려는 측면도 있다. 지난달 31일 최 간사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선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인수위도 이날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양도세는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된다”며 “통상 계약일과 잔금 납부일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사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과 세종시·광역시 등) 또는 3년(기타 지역) 내에 팔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관련 제도를 수술한 바 있다. 하지만 1주택자 기본공제(11억 원)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은 제도 개선 뒤에도 받을 수 없어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