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성 청소년 유흥업소 일하게 한 업주 집행유예·벌금

재판부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8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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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울산에서 무등록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시간당 1만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여성 청소년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8개월가량 접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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