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무죄 확정…증거부족이 이유

피해자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증거 없어"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무죄 그대로 확정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양은TV 캡처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양은TV 캡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씨는 권총에 소음기를 부착한 뒤 피해자의 머리에 겨눠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조씨와 A씨가 아닌 A씨의 지인과 조씨의 지인이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고심은 A씨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차 공판기일 이후 “병환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증인신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