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등포 화재 사망자 모두 수급자…스프링클러 작동했으나 화재 진압 못해

연고·직업 없는 노령층…경찰, 내부 CCTV 복원 중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로 숨진 2명은 연고와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로 숨진 26호 거주자 이모(75)씨와 15호 거주자 김모(64)씨는 연고가 없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월 80여만 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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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병을 앓던 김 씨는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었으며, 이 씨는 결혼은 했지만 가족과 따로 살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시원으로의 전입신고를 2013년 10월에, 김씨는 일주일 전인 이달 4일에 했다. 불이 난 고시원은 월 입실료가 20만원대로, 주로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등포구 관계자는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소만 올려두고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그때부터 거기서 거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자 2명의 부검을 의뢰하고 화재로 손상된 고시원 내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복구하는 중이다. 외부 CCTV 확인 결과 고시원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으며 인화물질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포 소방에 따르면 불은 오전 6시 33분께 고시원 전체 33개실 가운데 26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발생 3시간 만인 9시 37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를 진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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