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하태경 "박근혜씨 호칭 놀랐다…문재인씨도 합리화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인 김종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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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박근혜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씨는 “이게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답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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