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여친 집 가스방출한 스토커…징역 3년 선고

'헤어지자' 말하자 무단침입

가스 밸브 열어 40분간 가스방출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공포를 유바하는 문자를 800여 차례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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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B씨와 교제하다 결별을 통보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께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이후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자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됐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B씨에게 보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달간 약 830여 통의 문자를 보내 공포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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