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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팩 소멸 합병' 1호 시동…비스토스, 코스닥 상장예심 청구

사업체 사라지던 방식 탈피

업력 등 유·무형 자산 보존





그간 스팩과 합병을 통해 증시에 오르면 기존 법인이 없어져 상장을 꺼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스팩이 소멸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 기기 업체 비스토스가 1호 ‘스팩 소멸 합병’ 기업으로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다.



12일 거래소에 따르면 비스토스는 최근 ‘스팩 소멸 합병’ 방식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스팩을 통한 상장은 ‘스팩 존속 합병’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스팩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사업 회사는 소멸됐다. 하지만 거래소가 2월 중순부터 스팩 소멸과 존속 합병 중 선택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스팩이 없어지고 기존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는 형태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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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기존 스팩 상장사들이 상장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때문이다. 스팩 상장과 함께 기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해 서류상 업력이 짧아지고 관공서 및 대기업 협력 업체 재등록 등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일부 기업들은 금융·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는데 신규 사업자등록 등을 거치면서 기존에 은행에서 받던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부동산 취득세를 더 부과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금융권과 해외 거래처 등에서는 (스팩 합병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할 때도 종종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스팩을 통한 상장에 나서는 기업 대부분은 ‘스팩 소멸 합병’ 방식으로 증시에서도 본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신한 제8호 스팩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 제도를 반영해 정관을 바꿨고, 지난달 31일 코스닥에 오른 유진 스팩 8호는 투자설명서 등에 스팩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스팩 소멸’ 1호 상장을 예고한 비스토스는 거래소의 상장 예심을 통과한 후 주주총회를 통해 SK 스팩5호와 합병할 예정이다. SK 스팩5호가 제시한 주주총회 일정은 8월 23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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