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15일 처리

여야 원내대표 합의

중대선거구 시범적용 조율은 실패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다만 이후 이어진 양당의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인 시범 실시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선거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를 위헌 상태에서 치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회 선거구 인구수 최대 격차를 현재 4 대 1에서 3 대 1로 완화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합의해야 각 시도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동안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했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한은 지난달 18일이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정치 개혁의 첫 단추로 내세웠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는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일부 지역 시범 적용’ 제안을 여야가 검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현행 2~4인으로 규정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3~4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당제를 유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 양당이 의석을 분점하는 선거구 ‘쪼개기’가 성행해서다. 따라서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조정해 중·대선거구제의 본래 의도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합의한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논의를 거부해왔다.

한편 박·권 원내대표는 이달 5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역시 15일 처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외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도 합의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