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건설 건설현장 20곳, 산안법 무더기 위반…1곳 작업중지

고용부 36개 현장 감독 결과

254건 법 위반·3.7억 과태료

올해 중대법 대상 5500곳 점검





현대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로부터 일주일간 작업중지명령을 받을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의 전국 36곳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20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작년 6건, 올해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내면서 고용부 특별감독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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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위반 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는 254건이다. 이 가운데 67건(20곳)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졌다.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미흡한 경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용부는 경기 안양 힐스테이트펠루스 현장 작업을 일주일간 중단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 곳의 공사금액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감독 과정에서 작업중지는 산안법상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조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방지계획서대로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험요인이 개선된 점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전국 현장 5500곳을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1000여곳의 감독을 마쳤다. 이 일환으로 고용부는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특별 감독해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현대건설에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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