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협,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 "항원검사 수가 낮추고 한의사 제한 풀어라"

"정부가 고의로 한의사 시스템 접속 제한…정당한 법률상 책무 이행 못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질병관리청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질병관리청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다는 이유다.



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확진자 등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할 때 시스템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접속이 됐더라도 한의의료기관 시스템 권한 승인이 보류되거나 확진자 등록이 다음날 취소되는 사례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제1종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라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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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등록하려 해도 시스템 접속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공교롭게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의 근거로 인정한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진단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부터 접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고의로 한의사의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고의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고의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홍 회장은 "질병청이 매일 수십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도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신속항원검사에 한시 적용되고 있는 수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고 한의사의 시행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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