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여권, 제3의 성 '젠더 X' 표기 시작…"증빙서류 필요없어"

"동성애 불법 국가에선 입국 거절 가능"…법적 문서·증명서 지참 권고

'젠더X'를 표시할 수 있는 여권 신청서. 연합뉴스'젠더X'를 표시할 수 있는 여권 신청서. 연합뉴스




앞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 3의 성 ‘X'도 선택할 수 있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의 성을 선택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여권을 신청할 때는 성별에 남성(M), 여성(F) 외에도 '젠더X'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젠더X는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무부는 "우리는 ‘LGBTQI+(성소수자)’ 개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BTQI+는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성전환자(T), 성 정체성 의문자(Q), 무성애자(I), 간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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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QnA란을 통해 여권에 표시할 성을 선택할 때 다른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젠더X는 물론 남성이나 여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서의 성이 이전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신분증 등 다른 서류의 성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며 "여권의 성별 표시를 변경할 때도 더 이상 의료 증명서나 법적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여권의 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이전처럼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기만 하면 성은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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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을 신청할 때는 새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

국무부는 또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을 안내하며 젠더X 표시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는 등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을 위해 여행 시 법적 문서나 의료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여권 카드나 대사관 등에서 인쇄되는 비상 여권, 여권 기관과 센터에서 발급되는 신속·긴급여권,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등에도 젠더X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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