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호중,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위반’ 주장에 “헌법공부 다시해야”

“헌법에 검찰 권한은 한 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윤 위원장은 “다만 인권의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대목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에는 우리의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 채택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영역을 해체하는 데에 민주당이 나섰다”며 “그래서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