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 자차 유류비 사용 가능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전했다.

관련기사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이달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