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데이터 중개·매매만 하는 사업자, 마이데이터 허가 못 받는다

올해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방향





올해 금융 관련 데이터를 단순 중개·매매만 주로 하는 사업자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월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다. 주요 금융회사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의 허가 신청 수요가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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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올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 단순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필요 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를 내주거나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허가 시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평위가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분석해 미흡으로 평가될 경우 본허가 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나갔다. 앞으로는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 내용에 대한 외평위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본허가 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 측은 “심층적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4월 22일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매 분기 말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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