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은해 '계곡 살인', 검수완박 됐다면 그대로 묻혔다"

공개수배된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공개수배된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현직 검사장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등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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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한 뒤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고도 했다.

'계곡 살인사건'은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살)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면서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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