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후보고에 개발 서버는 망 분리 예외"…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달 중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앞으로는 금융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 당국에 사전 보고 대신 사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개발 테스트 서버, 비금융업무 등에서는 망 분리 규제도 예외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이용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최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가 늘어가는 추세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업무 중요도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고 절차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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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업무 중요도를 평가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사례로는 아웃소싱할 업무의 수익 및 이윤 기여도, 아웃소싱이 소득·지급·능력 등에 미칠 영향력, 아웃소싱 실패 시 치러야 할 비용 등을 고려하는 싱가포르 사례가 참고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이용 전 수행하는 클라우드사업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도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일 경우 평가항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 이용 절차도 완화해준다. 중요 업무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는 점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도 줄여준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망 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서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망 분리 규제를 예외로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도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망 분리 대상 업무를 축소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금융 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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