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년3개월 만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복지부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