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6·1 지방선거에서 11곳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영남·호남·충청 각각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했다.
또한 현직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