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중대법 사고 삼양패키징 본사 압수수색

5일 진천공장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고용노동부가 5일 근로자 끼임사고를 낸 삼양패키징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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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삼양패키징 본사와 진천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5일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1명이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정황을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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