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될 경우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이나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민주당 안에 따라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은 3개월 후라고 알고 있다"며 "3개월 후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 종결할 수 밖에 없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6대 중요 범죄는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재벌총수 일가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다.
문 부장은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며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송치한 서류만 보고 수사진행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할 수밖에 없어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문 부장은 "해당 분야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등 특수성이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수완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나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문 부장은 "제3의 수사기구가 생길 경우 검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기구가 생겼을 때 검찰에서 축적햐온 역량과 수사 노하우가 새로운 기관에서 발휘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수사 등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부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건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미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