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퀴즈 나온 '소설쓰는 검사'…감봉 징계, 이유는

법무부 "겸직 허가 없이 소설 연재·출판…직무태만 문제"

"책 사면 무료 법률상담" 홍보하기도…이달초 사의 표명

법무부 전경. 서울경제 DB법무부 전경. 서울경제 DB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알려진 서아람(36)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설을 연재·출판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했다. 이 중 4권은 판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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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2018년 추리소설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웹소설 작가로 데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성 검사들의 삶을 다룬 에세이 '여자 사람 검사'를 펴냈고, 같은 해 4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법의 날 특집에서 초임 검사 시절 일화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사연 등을 공개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소개하면서 "책을 사면 변호사인 제 남편에게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무단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 검사는 이달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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