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피해 학생의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돌진해 길을 가고 있던 중학생 B군을 덮쳤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차량 밑에 깔려있던 B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중학교 3학년인 B군은 당시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B군의 부모는 아들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기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 나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