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 우려를 고려해 규모를 35조 원으로 줄이는 인수위 내부 기조에 발맞춰 25조 원 안팎의 현금성 보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손실보상액 규모를 10조 원 더 줄인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도 국세청이 소득 신고 자영업자를 근거로 산출한 560만 개사의 소상공인을 전수조사하고 340만 명 수준으로 잠정 확정해 보상액을 추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발생한 ‘피해액 비례 손실보상’이 최대 80만 명에 그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증빙이 필요 없는 ‘정액 방역지원금’을 더해 보상하는 현금성 보상 방식의 투트랙 전략 방안을 강조해 보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달 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추가 보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으로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 최대 80만 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액에 대한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폭넓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코로나비상특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 80만 명 규모의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투트랙 보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현금성 보상액 25조 원 안팎의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비상특위는 수정 보완안을 검토한 후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현금성 손실보상안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중기부에서 보고한 시뮬레이션별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 최종적인 보상 대상과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