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잠을 잔다고 훈계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재판장 김현덕)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 B교사가 이를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후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