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최적 의사결정 도출 위한 '소통창구' 안전보건경영위 설치 필요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CEO·현장책임자·전문가 참여

상명하복 아닌 집단지성이 핵심

안전관리, 사업특성 파악이 우선

계획·이행·점검·실행 선순환 구축

정기적 회의통해 체계적 통제 가능

기업인 2730명 참여 뜨거운 관심

정대원(왼쪽 첫번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질을 높이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관우(가운데) 수석전문위원, 이동현 책임노무사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오승현 기자정대원(왼쪽 첫번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질을 높이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관우(가운데) 수석전문위원, 이동현 책임노무사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오승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보건분야에 대해 자문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고경영자(CEO)·최고안전책임자(CSO)는 물론 사업장별 안전보건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른바 ‘집단 지성’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구가 CEO와 CSO에게는 소통 창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있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대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컴플라이언스 팀장)는 15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CEO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CEO가 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게 합리·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명하복식 체계 하에서 보고·지시가 내려지는 구조가 아닌 사내외 전문가가 모여 꾸준히 논의해야 최적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웨비나는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맞은 산업·경영계를 위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총 2730명의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법 해석이나 형사처벌 대응이 아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총괄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는 노력보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 처벌을 면할지에 관심이 큰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법적·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EO의 실질적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왼쪽)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총괄센터장이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김경수(왼쪽)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총괄센터장이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안전보건경영위 설립을 기업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최적의 해법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지닌 특성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업이 우선 파악해야 하는 것은 현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또 ‘계획(Plan)→이행(Do)→점검(Check)→실행(Act)’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개선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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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우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위원은 ‘실무 관점에서 바라 본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영자가 전사적 목표를 수립하고 반드시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표 수립시에는 구체적이고 측정·달성 가능하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직접 시행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며 “단순히 드러난 현상을 개선하는 게 아닌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수준의 시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우(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김관우(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결국 적절·충족·효과성이라는 삼박자가 갖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하나의 안건을 집중 심의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별도의 안전보건경영 관련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해당 기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도 취합해 '안성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월별이나 분기마다 개최하는 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도 보고받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보고→현상 파악→진단’이라는 과정으로 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열리면서 남긴 심의 기록은 기업이 내부 안전·보건 체계를 통제하고, 감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도 인정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CEO와 CSO는 물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CEO의 관심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특히 위원회 회의 과정과 이를 통해 생성된 문서는 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증빙자료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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