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윤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 VOA 인터뷰서 밝혀

"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한국 정부 역할 아니야"

지난 해 초당적 기구 통해 금지법 청문회 주도

"문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관점서 섬뜩"








“출범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사진)은 최근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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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 해 4월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전단 살포의 효과와 북한의 총체적인 정보 차단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이런 전단을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한 이후 이런 전단 살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라디오와 TV가 그의 정부의 선전 방송만을 수신하도록 하면서 독재주의적인 정보 봉쇄 아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북 전단 금지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 비정부기구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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