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 ‘친(親)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총장까지 반발할 정도로 ‘검수완박’은 명분도 없고 문제점들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 사이에 경찰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 미제 사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검찰에 남긴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등) 수사마저 경찰이나 대안적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 저하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만 초래할 것이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수사에 필수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크다. 게다가 권력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경찰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갖고 중국 공안처럼 과도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데도 강행하니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는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면 수혜자는 중대 범죄자,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넘길 대안 수사기관도 정하지 못한 채 회기 쪼개기, 법사위원 사·보임, 국회의장 사회권 이양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해 군사작전 치르듯이 4월 중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김 총장이 신청한 면담을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정사의 최악 오점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의 여당 날치기 처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