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공무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검찰청 사무국장들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검찰 마약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는 검찰수사관을 포함해 전국 검찰공무원을 8000여명을 대표하는 회의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은)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대다수가 수사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한 인력·조직 구성법안의 병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규정 및 검찰청법상 수사사무 규정 등을 전면 삭제함에 따라 검찰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 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은)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일괄 삭제해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 우려된다"며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함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관련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돼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