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병욱, ‘외감법’ 개정안 발의…“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

1000억미만 中企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인증 유지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조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등으로 회계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기사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로, ‘검토’를 ‘감사’로 상향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들엔 형식적 절차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