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연천군청 전경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난해보다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지만,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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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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