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난해보다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지만,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