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부천에 추가 개소…3개소로 늘어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법률컨설팅 제공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한다. 이로써 경기 도내에는 모두 3개소로 확대·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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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왔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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