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제도 보완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경남도 누리집에서 개정 준칙 전문 확인 가능

경남도청.경남도청.




경상남도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5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지한 후 4월 6일 까지 관계기관 및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준칙 개정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선출방식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하여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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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신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긴급한 공사나 소액지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마련했다.

이외에 체납관리비 징수순서 상세명시, 회계용어 정비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에서는 변경된 준칙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도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 및 도 준칙 개정이 각 공동주택단지에 반영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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