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면담 뒤 '사표 철회' 김오수 "임명권자 의사 존중"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뜻을 거둬들였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받아들여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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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전날 돌연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낸 뒤 ‘침묵모드’에 들어갔다.

다음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비롯한 제동 수단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친 후 ‘전국고검장회의'를 위해 대검을 찾은 고검장들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거취에 따라 고검장들의 ‘일각 사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면서 고검장들도 국회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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