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를 위해 올해 4억2500만원을 들여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나 여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도는 추첨을 통해 1700명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2~16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