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손으로 얼굴 가리고 법원 출석했다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취재진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조씨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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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 윤모씨와 결혼 생활을 하기 직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은해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이씨는 남성 A씨와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한정식집에서 이씨 부모 등 하객들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에는 이씨가 윤씨와 인천에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2012년부터 교제를 이어오던 이씨는 2016년 9월 신혼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이씨는 윤씨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즉, 이씨는 윤씨와 결혼하기 전 A씨와 결혼식을 먼저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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