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교보생명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 등 4종 특약 획득





교보생명은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 등 4종의 특약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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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이달 초 암 전조·위험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식도관련특정질환 진단,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합병증 진단, 요루형성수술, 방광루설치수술, 피부재건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여 암 전조·위험 질환은 물론 암 치료 후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신규보장 6종(4개의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은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이완불능증, 바렛식도 등을 보장, 암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 항암방사선치료 후 방사선 조사부위별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합병증(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 등)을 선정해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관련특정질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암 발생 전?후의 보장영역 확대를 통한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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