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 당선인 약속한 '간호법' 제정 첩첩산중…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10곳 "결사 반대"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사 제외 의료직군, 비대위 결성

19일 국회 앞 집회 "대한민국 의료체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 끼쳐"

ICN,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 개최… 간호법 제정 지지 공식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간호계가 독립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나머지 보건의료직군은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0개 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 영역 확대를 꾀하는 시도"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군 전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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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것"이라며 "현행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해 보건의료의 근간이 붕괴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이) 의료생태계 파괴,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ICN의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ICN의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궐기대회는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최고경영자)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간호계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ICN 역시 간호법이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7일 방한한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ICN은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진취적인 국회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앞서 지난 5~7일 동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라고 믿는다"며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며 의료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환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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