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소불위’ 경찰 권력…업무량 폭증 우려도

경찰, 이르면 8월 검찰 중대사건 떠안아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버거운데 부담 가중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현실화되자 사건을 대폭 넘겨받게 될 경찰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가중된 상황에서 법리와 쟁점이 복잡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책임지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에 각종 권한을 몰아주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졌음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범죄가 몰리는 국가경찰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다”며 “6대 범죄까지 더해진다면 경찰 권한의 비대화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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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은 3385건,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만 5005건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이송된 사건을 빼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은 약 1만 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대로라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8월 안에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고스란히 경찰로 넘어간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굵직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 마무리가 어렵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기존 수사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에 경찰 일선에서 업무 증가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사법경찰이 송치·기록송부한 사건은 2020년 130만 9659건에서 지난해 124만 2344건으로 대폭 줄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도 3843건(8.9%)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이미 업무량 폭증으로 수사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더해지면 인력난이 가중되는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사건 처리가 지연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또 하나의 공룡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법조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이미 13만 명에 달하는 조직 규모와 1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거대 조직이다.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로 대공 수사권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는다. 아울러 검사는 경찰이 신청할 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하면서 경찰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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