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직원이 발을 담근 채 무를 닦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던 서울의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사장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족발집은 지난해 7월 조리장 김모씨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상태에서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됐던 가게다. 검찰은 지난달 별도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가게의 업주인 이씨도 수사 과정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어기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식품위생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족발에 대해서는 "본래 냉장 보관하면 되는 식품으로 온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앞선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본래 이 가게에 공급되는 족발의 약 99%는 냉장보관 족발이지만 공급업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물량 확보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 물량을 냉동보관 족발로 공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자 이씨 변호인은 "관리가 소홀하긴 했지만 일부 물량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미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도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매달 한 번 정기 식품안전 점검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